[생활보험이야기] 장마철 차량 침수 대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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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이 시작됐다. 최근 게릴라성 폭우가 크게 늘었다. 예측이 힘든 데다 단기간 강한 비를 집중적으로 뿌려 피해 규모도 크다. 자동차 침수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침수된 차량을 건지려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두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역류하는 물,범람하는 물,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이나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 필요가 없다.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가 침수되어도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 피하는 것이 좋다. 단,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 창문 ·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기간 도중의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만약 차의 전부손해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역류하는 물,범람하는 물,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이나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 필요가 없다.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가 침수되어도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 피하는 것이 좋다. 단,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 창문 ·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보험기간 도중의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만약 차의 전부손해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