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안성 고삼저수지의 물을 골프장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자 안성지역 농민들의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안성지역 내 A골프장이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를 상대로 한 ‘농업용수목적외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성시에 있는 고삼저수지의 물을 골프장의 잔디 급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골프장 측이 안성지사에 신청한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승인‘을 수혜지역 농민들의 반발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A골프장은 주민반발로 지하수 관정 개발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9월 안성지사에고삼저수지의 물을 매년 7만t씩 3년간 공급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안성지사는 ‘농민반발은 물론,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안성지사측은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을 승인하려면 저수지의 여유 수량이 있어야 하고, 고삼저수지의 경우 저수량(1천515만t)은 농업용수로 쓰더라도, 131만7천t의 여유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민들과 여론의 반발 등을 우려해 신청서를 반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지하관정을 이용, 지하수를 활용하던 각 골프장들의 저수지 용수 공급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안성지사는 1년에 10만t씩의 고삼저수지 물을 3년간 공급키로 관내 B골프장과 지난 2008년 12월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내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B골프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측에 공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성시 고삼면 일대 농민들은 “저수지 물을 농업용으로 공급토록 규정해놓고, 공업용수도 아닌, 수익사업을 하는 골프장에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록 이번 판결이 저수지 여유수량을 전제로 목적외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삼면 이장단협의회측은 “농어촌정비법상 골프장에 물을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만, 주라는 규정도 없다”며 “작년 6∼7월께 고삼저수지의 물 공급이 부족해 논에 있던 우렁이 등이 죽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도읍 이장단협의회 이봉균 회장도 “농어촌공사는 고삼저수지의 물이 남아돈다고는 하지만, 저수지 수혜지역 아래에 있는 우리마을은 물이 부족해 양수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며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유지관리팀 관계자는 “고삼저수지는 타 지역 저수지와는 달리 저수량이 충분해 관내 가유지구에 1년에 47만∼52만t의 물을 공급하는 계약도 안성시와 맺었다”며 “저수지의 물을 공급하하는 시기가 농사짓는 때와 골프장이 사용하는 때가 서로 다른데다, 저수지의 용수를 목적외 사용할 수도 있어 (골프장)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63년 준공된 고삼저수지는 현재 안성시 고삼면과 대덕면, 양성면, 공도읍 지역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오고 있다.안성=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