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로 싣고,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