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원세 갈등 승자는 광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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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2500개→320개社 축소
호주 정부와 광산업계가 천연자원세 부과 대상 기업을 대폭 줄이고 세율도 낮춘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두 달간 세금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팽팽한 맞대결이 광산업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줄리아 길러드 호주 신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 정부와 광산업계는 종전의 '천연자원이익세'를 대폭 수정한 '광물자원임대세(MRRT)'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법안은 철광석과 석탄 개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또 자원세 부과 대상을 철광석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자원 생산 업종에서 철광석과 석탄 업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기업은 2500개에서 320개로 8분의 1로 줄었다. 호주 정부는 이로 인해 감소하는 예산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시했던 법인세 감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메울 방침이다. 수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길러드 총리는 "자원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BHP빌리턴 리오틴토 등 호주 거대 광산업체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한편 노동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려온 야당은 정부 수정안 합의에 대해 여전히 못마땅해하고 있다. 길러드 총리 취임 이후 급등세로 반전한 노동당의 지지율이 추가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다. 호주의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길러드 총리가 정부와 업계 간의 격렬한 논쟁을 취임 일주일 만에 해결함으로써 조기 총선의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언론들은 집권 노동당이 광산업계와 타협한 여세를 몰아 가급적 조기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줄리아 길러드 호주 신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 정부와 광산업계는 종전의 '천연자원이익세'를 대폭 수정한 '광물자원임대세(MRRT)'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법안은 철광석과 석탄 개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또 자원세 부과 대상을 철광석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자원 생산 업종에서 철광석과 석탄 업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기업은 2500개에서 320개로 8분의 1로 줄었다. 호주 정부는 이로 인해 감소하는 예산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시했던 법인세 감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메울 방침이다. 수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길러드 총리는 "자원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BHP빌리턴 리오틴토 등 호주 거대 광산업체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한편 노동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려온 야당은 정부 수정안 합의에 대해 여전히 못마땅해하고 있다. 길러드 총리 취임 이후 급등세로 반전한 노동당의 지지율이 추가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다. 호주의 시드니모닝헤럴드는 "길러드 총리가 정부와 업계 간의 격렬한 논쟁을 취임 일주일 만에 해결함으로써 조기 총선의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언론들은 집권 노동당이 광산업계와 타협한 여세를 몰아 가급적 조기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