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택지에 중소형 아파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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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지침 개정
건설사 미분양 부담 줄어들 듯
건설사 미분양 부담 줄어들 듯
건설사들이 중대형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공급받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에 85㎡ 이하 중소형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우려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건설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건설사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용지로 공급받은 택지에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고시했다.
단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사업이 완료됐다면 시장 · 군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 지침에서 중대형 부지에 중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하되 건립세대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용적률(건축 면적이 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 · 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 공원 등의 규모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평형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도 용지 매각 전에 해당 용지 내 건립아파트의 전용면적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최초 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는 택지로 제한했다. 개정지침은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건설 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감소로 전용 85㎡를 넘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는 미분양이 우려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 며 "택지를 공급받을 때보다 전용면적이 작은 아파트를 짓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 우려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건설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건설사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용지로 공급받은 택지에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고시했다.
단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사업이 완료됐다면 시장 · 군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 지침에서 중대형 부지에 중소형 아파트를 짓도록 하되 건립세대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용적률(건축 면적이 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 · 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 공원 등의 규모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평형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도 용지 매각 전에 해당 용지 내 건립아파트의 전용면적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최초 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는 택지로 제한했다. 개정지침은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건설 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감소로 전용 85㎡를 넘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는 미분양이 우려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 며 "택지를 공급받을 때보다 전용면적이 작은 아파트를 짓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