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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감정평가 '칼 빼든' 정부…징계규정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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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땅값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등의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규제와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감정평가사의 의무사항 위반 행위를 현행 27개에서 42개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의무사항 위반행위에는 자격등록 취소,2년 이하 업무정지,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올 들어 3차례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5명에게 업무정지 처분을,25명에게 경고 ·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선심성 과다평가,감정평가서 기재 부실,개별 공시지가 부실 검증,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 주요 사유였다.

    개정 규정은 감정평가사가 비위나 부실 평가로 징계를 받으면 이들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함께 징계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차원에서 성실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 평가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부당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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