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연구원, 中企 임직원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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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과기분야로 범위 확대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인문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일부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만 중소기업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겸직 가능 범위를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까지 넓힘에 따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연구원을 부설 연구소장 등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겸직 가능한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범위도 기존 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 외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은 정부 산하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연구 · 개발(R&D) 인력을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인력을 중소기업 분야로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출연 기관 연구원들은 현직 상태로 중소기업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또는 3년 이내에서 연구원직을 휴직한 채 중소기업 업무에 전념할 수도 있다. 연구원들의 중소기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휴직 상태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복직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중소기업의 고급 기술 분야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는 과학기술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20곳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그동안은 인문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일부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만 중소기업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겸직 가능 범위를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까지 넓힘에 따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연구원을 부설 연구소장 등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겸직 가능한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범위도 기존 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 외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은 정부 산하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연구 · 개발(R&D) 인력을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인력을 중소기업 분야로 유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출연 기관 연구원들은 현직 상태로 중소기업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또는 3년 이내에서 연구원직을 휴직한 채 중소기업 업무에 전념할 수도 있다. 연구원들의 중소기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휴직 상태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복직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중소기업의 고급 기술 분야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는 과학기술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20곳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