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시간급 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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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진통끝 경영계 퇴장후 표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4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110원보다 5.1% 오른 것이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000명이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협상은 경기 회복으로 노동계의 임금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가운데 경영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과 영세 ·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부족 문제로 맞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180원(26%인상)과 4110원(동결)이었으며 막판까지도 격차가 줄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은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공익위원 등 18명 중 16명이 찬성표를,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경영계가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퇴장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5일까지 확정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000명이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협상은 경기 회복으로 노동계의 임금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가운데 경영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과 영세 ·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부족 문제로 맞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180원(26%인상)과 4110원(동결)이었으며 막판까지도 격차가 줄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은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공익위원 등 18명 중 16명이 찬성표를,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경영계가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퇴장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8월5일까지 확정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