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채권 중도상환' 법정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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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입주 포기 당첨자 첫소송
LH "중도상환 못해준다" 단호
LH "중도상환 못해준다" 단호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가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하면서 청약 당시 매입한 수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상환해 달라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판교 아파트 당첨자인 전모씨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11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LH(당시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판교분양가가 시세의 80%를 밑돌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전씨도 국민주택채권 3억4818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나 2008년 1월 전씨는 근무지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바뀌자 입주를 포기했다. 판교는 전매제한 대상이어서 전씨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대신 LH에 '불가피한 입주 포기'를 이유로 우선 매입을 신청했다. LH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입주포기를 인정해 우선 매입엔 동의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해지가 된 경우가 아니면 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채권중도상환을 거부당했다.
전씨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LH가 2007년 오모씨의 사건에서 채권을 중도상환해 준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판교 아파트 당첨자인 전모씨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11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LH(당시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판교분양가가 시세의 80%를 밑돌아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전씨도 국민주택채권 3억4818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나 2008년 1월 전씨는 근무지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바뀌자 입주를 포기했다. 판교는 전매제한 대상이어서 전씨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대신 LH에 '불가피한 입주 포기'를 이유로 우선 매입을 신청했다. LH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입주포기를 인정해 우선 매입엔 동의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해지가 된 경우가 아니면 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채권중도상환을 거부당했다.
전씨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LH가 2007년 오모씨의 사건에서 채권을 중도상환해 준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