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폭리수준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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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적정 산출 어렵다"
수강료 현실화 잇따를 듯
수강료 현실화 잇따를 듯
지나친 폭리를 취하지 않는 이상 사교육업체가 책정한 학원 수강료에 대해 교육청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교육당국이 제시해 온 수강료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력화되고,사교육업체들은 수강료 현실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교육업체가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서교육청이 교육 소비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민가계의 학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교육행정권자는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의 게시 · 표시제,허위표시 · 게시 및 초과징수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고액수강료를 규제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강료는 수요 ·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적정 수강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방식을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고액 수강료를 통제하기 위해 '적정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학원법상 교육청 등 교육행정권자에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이 있다 해도,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이 아닌 이상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공교육이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 사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사교육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면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초 · 중등생에게 영어,수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69만원(주당 330~990시간 기준) 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청은 A업체가 책정한 수강료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기준금액을 초과해 수강료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수강료를 동결하라고 통지했다.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대해 A업체는 "교육청의 지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제시된 수강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교육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으며,수강료 등 학원 불법운영 실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파라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학원업체인 하늘교육의 임성호 이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 일단 가격 인상 등 수강료 현실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사교육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수강료를 낮추는 등 가격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교육업체가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서교육청이 교육 소비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민가계의 학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교육행정권자는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의 게시 · 표시제,허위표시 · 게시 및 초과징수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고액수강료를 규제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강료는 수요 ·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적정 수강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방식을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고액 수강료를 통제하기 위해 '적정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학원법상 교육청 등 교육행정권자에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이 있다 해도,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이 아닌 이상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공교육이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 사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사교육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면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초 · 중등생에게 영어,수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69만원(주당 330~990시간 기준) 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청은 A업체가 책정한 수강료가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기준금액을 초과해 수강료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수강료를 동결하라고 통지했다.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대해 A업체는 "교육청의 지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제시된 수강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사교육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으며,수강료 등 학원 불법운영 실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파라치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학원업체인 하늘교육의 임성호 이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 일단 가격 인상 등 수강료 현실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사교육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수강료를 낮추는 등 가격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