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상속과 증여 다섯가지는 기억하세요
흔히 '상속과 증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언제 자신과 가족에게 닥칠 일이 될 지 모른다. 평소 재무설계를 하면서 '상속과 증여'에도 관심을 가지면 예상외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상속 · 증여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상속 · 증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해야만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큰 그림 그리기' 부터 시작

◆상속 설계에 대한 큰 그림부터 그려라= 눈앞의 이득보다는 예상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가장 먼저 현재 가족의 재산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상가를 자녀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5000만원이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2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이 경우 언뜻 보기에는 양도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금 10억원이 결국 자녀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착각일 수 있다. 양도금 10억원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돼 무려 5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을 덜 내려다 나중에 3억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속 설계의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눈앞의 결과만으로 득실을 판단하면 이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포인트는 절세전략

◆상속세 납부대책을 세워라= 재산을 지키고 물려주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세금'이다. 사전에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부도가 나는 '흑자도산'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데 상속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일 경우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결국 상속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사례가 흔하다. 일부 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바꿔놓거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큰 도움을 얻게 된다.

전문가와 상의는 필수

◆전문가와 상의하라= 상속을 위해선 민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 알아야 할 법규나 제도가 많아 일반인들로선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재무설계사(FP) 프라이빗 뱅커(PB)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일반인들이 보유한 재산의 규모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거나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법규 및 경제적 환경 등을 검토해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특히 상속은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라= 상속 계획은 반드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게 좋다. 자신의 상속 개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므로 만약 상속세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증여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예상 상속세 구간이 10~20% 세율 이내라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배우자 6억원,자녀 3000만원)만큼 미리 증여해두는 게 유리하다.

자산관리 능력도 함께

◆자산관리 능력도 물려주자= 재산은 모으기도 어렵지만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재산을 증여할 때는 자산관리 능력까지 물려줘야 한다. 예컨대 부모의 일부 재산을 공동 관리할 기회를 주거나 소액의 자산을 사전 증여해 운영해보도록 함으로써 자산 관리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에게 자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하거나 자녀와 함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FP나 PB 등 자산관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관련 지식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