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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Better life] 상속ㆍ증여 무엇이 다른가‥死後 상속ㆍ死前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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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상속세 줄이려면 사전 증여가 유리
    상속 개시되었다면 각종 공제 적극 활용
    [한경 Better life] 상속ㆍ증여 무엇이 다른가‥死後 상속ㆍ死前 증여
    우리나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상속 · 증여세는 고액 자산가나 기업인에겐 적지 않은 고민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업을 승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상속 · 증여세라고 꼽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후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일종의 비용인데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른가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같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의 이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뤄지느냐,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진행되느냐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상속 재산을 상속인에게 나눠줬더라도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통틀어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상관 없이 상속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방식은 반대로 계산한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증자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개별 부과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기준

    상속세의 경우 사망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해 모든 재산이 합산된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부동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미리 증여했던 금액,본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퇴직금과 사망 보험금 등도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상속 재산 평가 금액은 의외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부동산에 딸린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액,장례비용 등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과세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해 과표를 산출한다. 이 때 상속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다. 상속세의 경우 공제 항목과 금액이 증여세에 비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공제는 그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먼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 대한 배려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을 받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이외의 자녀 등은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사람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이다.

    이외에도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순금융 자산금액의 20%(최고 2억원)까지,영농 상속공제는 최대 2억원까지,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때는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공제항목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공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상속 개시 시점에서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 받은 재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낮게 된다. 다만 증여의 경우 상속에 비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적다. 배우자 간 증여 때에는 10년간을 합산해 6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직계 존비속의 경우 10년간을 합산해 성인이면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 간 또는 고부 간 등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렇게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볼 때 상속 개시 당시에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재산을 이전받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굳이 미리 증여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시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로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향후 100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어떻게 줄일 수 있나

    과도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산을 분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사전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부모와 자녀 모두 재력가인 경우 손자에게 바로 자산을 이전하는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세대를 건너 뛰어 자산이 이전되므로 할증이 부과되지만 두 번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취득 · 등록세를 한 번 납부하고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속이 개시됐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 납부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은 후 자녀들을 대신해 상속세 납부를 하게 되면 자녀들의 실질 자산 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산가의 대부분이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환금성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속인들이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속세 과세나 형제 간의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 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보험금으로 넉넉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사전에 부동산 처분이나 조정을 통해 금융자산으로 전환,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올 상속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발생하게 될 사태들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유산의 분배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경 Better life] 상속ㆍ증여 무엇이 다른가‥死後 상속ㆍ死前 증여


    이대철 교보생명 광화문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dcle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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