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가업승계 전략‥연말까지 家業승계 특례혜택…주식은 5억 공제ㆍ10% 정액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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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제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
2억~100억까지 상속재산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승계
2억~100억까지 상속재산 공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해 60세가 됐다. 정말 어렵게 20여년 동안 일해 회사를 일궜다. 나이도 나이인데다 아들도 성년이 돼서 기업을 아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가업 승계에 소요되는 세금이 적지 않다. 세금을 내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다보면 회사 재산을 파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식이라면 경영권이 흔들릴 염려도 있다. A씨 같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지분이전과 상속세제
기업을 창업해 경영해온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것이다. 세대 간의 자산 이전에 소요되는 세금을 마련하려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상속 및 증여세는 자산을 대가 없이 이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 자산의 크기인 과세표준과 세율이 세액을 결정한다.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증여 대상인 재산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10~50%의 누진세율 체계를 갖는 상속증여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회사의 지분을 물려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승계하면 증여세를,사망시 승계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기업 승계는 주식의 승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계할 때의 세금 부담은 주식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재산평가는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상속증여가 대가 없는 무상이전이다보니 시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따르게 된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상장된 주식은 상속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간 매일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처럼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6 대 4로 가중평균해 1주당 가치를 구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순자산가치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결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 창출능력(순손익가치)과 회사를 청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현재 순재산의 크기(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지분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회사의 수익 규모가 줄어든 시기에 증여하거나 법인 내부에 유보된 잉여금의 배당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감소시킨 후 승계하면 된다.
◆재산 분할 증여 검토를
세액계산의 한 축인 세율은 상속과 증여 모두 10~50%가 적용된다. 10억원어치 주식을 상속증여한 경우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30억원을 상속증여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10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누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을 일정 규모 이하로 분할해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상 상속이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속이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무상이전의 절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유리하다. 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장기간 나눠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현금화되지 않은 실물자산의 상태에서 일시에 과세되다보니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현물자산을 유동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는 통상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 상속재산 비율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엔 3년 거치 12년간,50% 미만일 경우 2년 거치 5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납부시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
가업승계시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는 조세 형평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소득세 등으로 과세된 자산에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높은 상속세율이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해 기업가의 의지를 꺾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공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해주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가업은 증여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상장법인인 경우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식지분을 증여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지분을 승계받는 자녀는 가업 승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가업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특례 혜택을 일반증여 때와 비교해 보자.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평가액 30억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따른다면 10억4000만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2억5000만원으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다만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신고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 다른 상속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고율의 상속세율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상속에 포함되는 신고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기 때문에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한다 해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안 개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증여세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또 하나의 특례제도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가 살아있는 피상속인이 주식승계시 적용받는 것이라면,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식 등을 물려줄 때 적용받는 세제 지원방안이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자산에 대해 부과된다. 장기간 형성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일시에 승계되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엔 기업영속성 유지를 목적으로 큰 폭의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다. 최소 2억원에서 최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혜택이 큰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면서 그 기간 중 60% 이상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어야 한다.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자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한 자가 가업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폭넓은 공제 혜택이 자칫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제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를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당시의 과세가액에 포함,추징하도록 엄격한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skycta@hanabank.com
◆지분이전과 상속세제
기업을 창업해 경영해온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것이다. 세대 간의 자산 이전에 소요되는 세금을 마련하려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상속 및 증여세는 자산을 대가 없이 이전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 자산의 크기인 과세표준과 세율이 세액을 결정한다.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증여 대상인 재산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10~50%의 누진세율 체계를 갖는 상속증여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회사의 지분을 물려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승계하면 증여세를,사망시 승계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기업 승계는 주식의 승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계할 때의 세금 부담은 주식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재산평가는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상속증여가 대가 없는 무상이전이다보니 시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을 따르게 된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상장된 주식은 상속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간 매일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대부분 중소기업처럼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6 대 4로 가중평균해 1주당 가치를 구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순자산가치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결국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 창출능력(순손익가치)과 회사를 청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현재 순재산의 크기(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지분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회사의 수익 규모가 줄어든 시기에 증여하거나 법인 내부에 유보된 잉여금의 배당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감소시킨 후 승계하면 된다.
◆재산 분할 증여 검토를
세액계산의 한 축인 세율은 상속과 증여 모두 10~50%가 적용된다. 10억원어치 주식을 상속증여한 경우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30억원을 상속증여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10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누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을 일정 규모 이하로 분할해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상 상속이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속이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무상이전의 절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유리하다. 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장기간 나눠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현금화되지 않은 실물자산의 상태에서 일시에 과세되다보니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현물자산을 유동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는 통상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 상속재산 비율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엔 3년 거치 12년간,50% 미만일 경우 2년 거치 5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납부시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
가업승계시 부과되는 상속증여세는 조세 형평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소득세 등으로 과세된 자산에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높은 상속세율이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해 기업가의 의지를 꺾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공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해주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가업은 증여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상장법인인 경우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식지분을 증여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지분을 승계받는 자녀는 가업 승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가업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 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특례 혜택을 일반증여 때와 비교해 보자.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평가액 30억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따른다면 10억4000만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2억5000만원으로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다만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당시의 증여신고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 다른 상속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고율의 상속세율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상속에 포함되는 신고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이기 때문에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한다 해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안 개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증여세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또 하나의 특례제도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가 살아있는 피상속인이 주식승계시 적용받는 것이라면,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식 등을 물려줄 때 적용받는 세제 지원방안이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자산에 대해 부과된다. 장기간 형성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일시에 승계되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엔 기업영속성 유지를 목적으로 큰 폭의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다. 최소 2억원에서 최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혜택이 큰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면서 그 기간 중 60% 이상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어야 한다.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자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한 자가 가업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폭넓은 공제 혜택이 자칫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제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를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당시의 과세가액에 포함,추징하도록 엄격한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skycta@hana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