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금액이 10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탓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

◆10년 전에 사전 증여하라

상속세 절세 전략의 기본은 사전증여다.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 체계에서는 상속 개시 10년 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예를 들어 5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이 성인 자녀에게 상속 개시 10년 전에 3억원을 사전증여하면 증여세 3960만원 외에 다른 세금이 없으므로 상속세 1억3500만원에 비해 954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상속 개시 10년 전에 사전증여하면 재산가액이 상속 시점에 몇 배로 뛴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아 몇 배나 불어난 재산 앞에서 미리 증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재산에서 발생한 소득도 증여세 및 상속세 추가 부담이 없다. 이 소득은 추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생존 기간 10년을 기약할 수 없다면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것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최소 5년은 확보돼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50억원대 재산가(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가 며느리에게 상속 개시 5년 전에 3억원을 사전증여하면 증여세 4410만원 외에 다른 세금이 없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을 때의 상속세 1억3500만원에 비해 9090만원을 절세하게 된다.
◆10년 단위로 여러 번,여러 명에게 나눠줘라

증여세는 10년을 과세 단위로 계산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65세의 사람이 현재 재산의 일부를 자녀 등에게 증여한 뒤 10년 후 2차 증여하고 나머지를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으로 물려준다면 한 차례 사전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순상속 재산가액(금융재산)이 50억원인 65세 자산가(배우자 생존)가 자녀 2인에게 당장 15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15억을 증여한 뒤 나머지 2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준다고 하자.재산가액이 계속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사전증여할 때의 세금은 7억2090만원.반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12억9150만원에 달한다. 사전증여를 통해 5억706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손자녀에게도 사전증여한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초과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액에 해당하는 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30억원의 순상속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18억원(30억원×5분의 3)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18억원)을 배우자가 물려받아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주의할 것이 있다. 배우자에게 상속으로 이전한 재산도 다시 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물려받은 재산이 급격하게 가치 상승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또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금융자산 등 가치 상승이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이용하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기준으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이고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주택자인 경우 10년 이상의 동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가 상속받는다면 최대 5억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고려해야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순금융 재산가액(금융 재산가액-금융채무)이 있으면 다음의 금액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금융 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만큼의 상속공제를,2000만원을 넘을 경우 순금융 재산가액×20%(2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 중 일부를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으로 바꿔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세액 공제도 생각하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상속세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고세액 공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사전증여는 막강한 절세 방법이지만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너무 늦게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증여와 각종 공제제도를 활용해 상속 준비를 한다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했던 세금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양경섭 대한생명 강북 FA센터 세무사 breeze2007@korea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