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아파트 관리업체나 각종 유지·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앞으로는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을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체와 유지·보수공사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뽑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은 150채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공동주택,300채 이상 공공주택,주상복합건물 중 150채 이상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주택관리업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고해야 한다.하자보수를 제외한 각종 공사 업체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찰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 공고를 내야 한다.하자보수 공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다.

경쟁입찰은 모두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식으로 진행된다.단,하자보수와 장기수선을 제외한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나 용역은 관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아파트 단지내 각종 공사와 용역이 공정·투명하게 진행돼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