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상속ㆍ증여 ABC‥건강할때 '미리미리'…10년 내다봐야 세금폭탄 피한다
상속 · 증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부유층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증여만 하더라도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문제 또한 상속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남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요즘 부부들은 어린 자녀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문제가 되기도 한다.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자금으로 자산을 형성했다가 나중에 자금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과 증여,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도 많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세율도 10%에서 최고 50%로 동일하다. 그러나 과세체계는 다르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증여세는 각 개인별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다. 쉽게 말해 상속세가 '얼마를 주었는가'로 계산된다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한다.

공제 방식도 다르다. 상속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다시 일괄공제,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로 구분된다. 물적공제는 가업(영농)상속 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으로 나뉜다. 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 증여를 하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부간에는 10년간 합산해 6억원,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기타 친족일 때는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무조건 개시된다. 따라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즉 증여를 받은 후 해당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자와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수증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0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상속 · 증여세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2009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08년 증여세가 125% 증가한 반면 상속세는 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 납세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들이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일정 금액을 증여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해 10년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함으로써 최종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절세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세 면제범위를 초과해 증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증여재산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꼭 세금이 아깝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사전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동산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상속재산과 실제 재산은 다르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땅이 많아 큰소리를 '땅땅' 치는 50억원대 땅부자와 틈만 나면 '억억'대는 50억원대 현금부자가 동시에 사망한다면 어느 집 가족들이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까?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양쪽 집안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던 중 현금부자의 부인은 땅부자의 부인이 자신보다 훨씬 적은 상속세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시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은 시가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같은 50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된 가치를 가진 금융재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증여는 현명한 선택이다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을 물려주느냐 아니면 생전에 물려주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과 증여를 절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보완관계,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산이 많은 경우 증여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다. '10년마다 활용할 수 있다'는 증여의 장점을 잘 이용하면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함께 이전되므로 소득의 분산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또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증여 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늘어날 경우 수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부담 없이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경 Better life] 상속ㆍ증여 ABC‥건강할때 '미리미리'…10년 내다봐야 세금폭탄 피한다


강형원 삼성생명 FP센터 팀장hyungwon.kang@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