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공비 등 조합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정관상 판공비의 용도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면,판공비를 지급받은 임직원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