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0년 30개 지정,300여 신규고용 창출
부산시가 고용과 복지가 결합한 신경제정책인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해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지역 기업 및 단체를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올해 19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20일까지 30개 기업을 모집하고,심의를 거쳐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우수한 기업체를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사회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300여 신규고용 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3년까지 매년 30개 기업씩 총 120개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일반인력 10명까지 1인당 월 9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회계·세무·노무 분야로 고용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기업당 연 200만원 이내의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며 6개월 후 사업실적 등을 심사해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조직형태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개정할 계획이 있는 상업상 회사 및 영농조합법인이면 된다.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 수혜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 지역사회 공헌여부 등으로 판단한다.이번 사업신청과 관련해 1인 이상의 지역인력을 신규 고용할 것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모집은 부산시 노사정책과(☏051-888-4874).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사항 참고 및 사회적기업인증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051-571-0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6월 15일 부산시교육청,SK와 부산지역 방과후학교 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할 사회적 기업 ‘부산 행복한학교 재단’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부산을 대표할 우수 사회적기업의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용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역에서부터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시가 고용과 복지가 결합한 신경제정책인 사회적기업 양성을 위해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지역 기업 및 단체를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올해 19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20일까지 30개 기업을 모집하고,심의를 거쳐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우수한 기업체를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사회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300여 신규고용 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3년까지 매년 30개 기업씩 총 120개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1년간 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일반인력 10명까지 1인당 월 9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회계·세무·노무 분야로 고용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기업당 연 200만원 이내의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며 6개월 후 사업실적 등을 심사해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의 조직형태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부산에 소재하는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개정할 계획이 있는 상업상 회사 및 영농조합법인이면 된다.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 수혜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 지역사회 공헌여부 등으로 판단한다.이번 사업신청과 관련해 1인 이상의 지역인력을 신규 고용할 것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모집은 부산시 노사정책과(☏051-888-4874).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사항 참고 및 사회적기업인증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051-571-0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6월 15일 부산시교육청,SK와 부산지역 방과후학교 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할 사회적 기업 ‘부산 행복한학교 재단’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부산을 대표할 우수 사회적기업의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용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역에서부터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