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이를 처분할 수 있게 된다.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각 사업의 시행시기를 1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년인 리츠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그러나 주택은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3년인 처분제한 기간을 그대로 뒀다.다만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개정 시행령은 또 현재 35%인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했다.

도정법 개정안에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전세값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이들 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도지사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또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25% 높여주기로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발전지역을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됐다.지금까지는 신용등급 BBB 이상,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전년도 매출 5000억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자본금이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임대단지에 주거와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건립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