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세코는 6일 계약기간 만료로 기업은행과 맺은 1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시했다. 해지 예정일은 오는 7일이고, 해지 후 신탁재산은 실물로 반환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