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렌탈하세요'항공기대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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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앞으로 항공기를 구매해 일반에 대여해주는 항공기렌탈(대여업)사업이 가능해진다.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농약살포 등을 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항공기대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도입해 항공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근 경량항공기 등을 이용한 레저·스포츠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개인이 직접 항공기를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구매자가 항공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도 추진 중이다.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돼 비용절감(항공기보다 33% 절감 가능) 및 위험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강화된다.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는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에 따른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7일 항공기대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을 도입해 항공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근 경량항공기 등을 이용한 레저·스포츠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개인이 직접 항공기를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구매자가 항공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도입도 추진 중이다.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게 돼 비용절감(항공기보다 33% 절감 가능) 및 위험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강화된다.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는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에 따른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처리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