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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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란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률(하도급가격/공사예정가격×100)’이 82%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심사를 하고 있으나,일부 건설사들이 공사예정가격을 낮게 잡아 수치를 맞추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공사 단가를 낮췄을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률이 82%를 넘더라도 ‘하도급 검토기준 표준금액’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하도급 검토기준 표준금액은 시가 제시하는 예정가격에 입찰시 낙찰률(낙찰가/공사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다.예정가격은 정부가 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정해진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는 이달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란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률(하도급가격/공사예정가격×100)’이 82%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심사를 하고 있으나,일부 건설사들이 공사예정가격을 낮게 잡아 수치를 맞추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러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공사 단가를 낮췄을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률이 82%를 넘더라도 ‘하도급 검토기준 표준금액’에 미달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하도급 검토기준 표준금액은 시가 제시하는 예정가격에 입찰시 낙찰률(낙찰가/공사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다.예정가격은 정부가 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정해진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는 이달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