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재건축 사업추진시 총회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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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차 재건축 승소 이끈 류용호 김앤장 변호사
'래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 재건축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반포1차.2006년부터 진행된 조합과 서초구청 간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조합이 사실상 최종 승소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조합을 대리해 승리를 이끌어낸 주역은 류용호 김앤장 변호사(42 · 사진)다. 류 변호사는 다른 로펌이 대리해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대법원 소송을 맡아 원심을 뒤집었다.
류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건설팀을 이끌면서 재건축 · 재개발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건설업계 관련 소송과 중재,형사사건에 특화하고 있다.
그는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 있어 총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조합원 총회 의사가 전체 조합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다"며 "대의원회 절차가 없다고 해서 총회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가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조합을 대리해 승리를 이끌어낸 주역은 류용호 김앤장 변호사(42 · 사진)다. 류 변호사는 다른 로펌이 대리해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대법원 소송을 맡아 원심을 뒤집었다.
류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건설팀을 이끌면서 재건축 · 재개발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건설업계 관련 소송과 중재,형사사건에 특화하고 있다.
그는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 있어 총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조합원 총회 의사가 전체 조합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다"며 "대의원회 절차가 없다고 해서 총회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가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