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큐리스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율로씨가 제기한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은 감사의 지위를 상실해 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청구를 할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