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희망 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등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30~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해온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하고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충,아동안전 지킴이,전파자원 총조사,자원봉사 활성화,사회적기업 육성,숲가꾸기,농산물안정성 조사 등 23개 분야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재가복지지원,농업경영체등록 등 8개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각 부처가 14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했던 청년인턴 사업(4개),글로벌 인턴사업(7개),글로벌 봉사사업(3개)을 3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년인턴 사업은 고용노동부,글로벌 인턴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글로벌 봉사사업은 외교통상부가 각각 주관한다. 여러 부처가 나눠 시행해온 26개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국가기간 · 전략직종 훈련,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 등 3개 체계로 통합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출도 취업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취업 취약계층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때 본인 부담률이 20%이지만 내년부터는 면제된다. 청년층 · 고령자 뉴스타트 및 디딤돌 일자리사업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