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協-정부 '공시지가 업무 갈등' 타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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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감평시장 향방 관심
공시지가 조사 · 평가 등의 업무 이관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감정평가협회와 정부가 절충안 모색에 나섰다.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공시지가 업무 이관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는 4명씩 총 8명의 협상단을 구성,협상에 들어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을 일단 유보하고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협회와 7일까지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며 "공단화 문제를 포함한 모든 선진화 방안을 협상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그러나 "협상안이 도출되더라도 국토부가 추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교육 과정을 거부하고 자격증을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 갈등의 원인이 된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는 과다 · 선심성 감정평가가 난무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협회 등 감정평가 업계는 민간 감평법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한국감정원을 지도 · 감독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평가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면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본다며 공단화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온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 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다섯 가지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양측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국토부는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공시지가 · 공시가격 조사 시장을 13개 우수 감정평가법인이 9%씩 나눠 먹는 식으로 조사 업무가 배분되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가져오면 13개사의 업무능력을 다시 평가해 조사업무를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으로 조사업무를 이관하더라도 민간 법인에 일감을 그대로 주고 협회가 가져가던 연간 8억원의 위탁 수수료만 한국감정원이 받게 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1980년대 공시가격 조사를 시작할 당시엔 감정평가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를 이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방침에 대해 "20여년간 협회가 해오던 업무를 변경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특수법인인 감정원에 업무를 일임한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반박했다.
장규호/성선화 기자 danielc@hankyung.com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공시지가 업무 이관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는 4명씩 총 8명의 협상단을 구성,협상에 들어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을 일단 유보하고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협회와 7일까지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며 "공단화 문제를 포함한 모든 선진화 방안을 협상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그러나 "협상안이 도출되더라도 국토부가 추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교육 과정을 거부하고 자격증을 반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 갈등의 원인이 된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는 과다 · 선심성 감정평가가 난무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협회 등 감정평가 업계는 민간 감평법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한국감정원을 지도 · 감독 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평가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면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본다며 공단화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온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 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다섯 가지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양측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국토부는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공시지가 · 공시가격 조사 시장을 13개 우수 감정평가법인이 9%씩 나눠 먹는 식으로 조사 업무가 배분되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가져오면 13개사의 업무능력을 다시 평가해 조사업무를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으로 조사업무를 이관하더라도 민간 법인에 일감을 그대로 주고 협회가 가져가던 연간 8억원의 위탁 수수료만 한국감정원이 받게 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1980년대 공시가격 조사를 시작할 당시엔 감정평가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감정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를 이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방침에 대해 "20여년간 협회가 해오던 업무를 변경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특수법인인 감정원에 업무를 일임한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반박했다.
장규호/성선화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