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기업 인수 · 합병(M&A)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건수는 늘었지만 행사 규모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영업 양수도 등과 같이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사례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사줄 것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M&A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건수는 54건으로 작년 상반기 49건보다 5건(1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은 25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조162억원)의 40분의 1에 불과했다.

상반기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삼성디지털이미징이 삼성전자에 합병되면서 발생한 174억원이다. 코스닥시장에선 장외법인 히스토스템이 코스닥 상장사 퓨비트를 통해 우회상장하며 지급한 24억원이 가장 큰 규모다.

예탁원 관계자는 "작년에는 대한통운이 금호렌터카의 렌터카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발생한 6940억원,KTF와 KT의 통합 과정에서 생긴 2793억원 등 대규모 매수청구권 행사가 있었지만 올해는 큰 기업이 없어 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반기 M&A 유형별로는 합병 46건,영업 양수도 8건으로 조사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9건,코스닥시장 35건으로 집계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