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6일 한라공조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후 당일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점이며 지정·부과일자는 다음날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