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측은 "계약상대이자 건축주인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이 건축허가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건축주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전했다. 현장개설에 소요된 비용은 회수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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