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하도급 근절" 적정성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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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저가 하도급을 막고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도급률(원청업체가 책정한 하청공사 단가 대비 실제 하청 계약금액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적정성 심사 기준인 82%를 넘더라도 시가 산출한 하도급률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 적정성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하도급 적정성 검사를 피하려고 공사 단가를 낮춰 하도급률을 높이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 건설공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때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원청업체의 비리와 저가 부실공사,하청업체 부도 등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서울시는 하도급률(원청업체가 책정한 하청공사 단가 대비 실제 하청 계약금액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적정성 심사 기준인 82%를 넘더라도 시가 산출한 하도급률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 적정성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하도급 적정성 검사를 피하려고 공사 단가를 낮춰 하도급률을 높이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 건설공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때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으로,원청업체의 비리와 저가 부실공사,하청업체 부도 등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