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4000억대 금융사고 '제3자 개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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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사 등 연계 가능성
경남은행의 4400억원대 지급보증 금융사고(손실추정금액 1000억원)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에 배당했다. 금조1부는 경남은행의 금융사고가 단순 개인 사고가 아니라 자금을 조달해간 주택 · 건설시행사와 제2금융권이 얽힌 사건으로 보고 전면 수사키로 했다.
▶본지 6월10일자 A1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경남은행이 지난달 '대출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 수사에 착수했다"며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 장모 전 부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고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경남은행 변호인을 소환조사했으며,회사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뒤 윤곽이 드러날 경우 장 부장과 경영진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검찰은 장씨 개인비리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장씨는 은행 직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10여건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시행사에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들은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고 금액은 지급보증이나 특정금전신탁,원리금 지급보장 각서 등 모두 4417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장 부장 윗선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것이고 제2금융권과 시행사 등이 사전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실적을 높이기 위한 장 부장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PF를 둘러싼 이익 주체끼리 연결된 총체적인 금융사고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경남은행 관계자도 "지급보증서 양식이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쓰는 양식이 아니고 임의로 만든 양식이었다"며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만약 제3자가 개입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제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5명을 파견해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섰으며 지난주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잘못 또는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금융사들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경남은행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다른 지방은행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정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장 부장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에 배당했다. 금조1부는 경남은행의 금융사고가 단순 개인 사고가 아니라 자금을 조달해간 주택 · 건설시행사와 제2금융권이 얽힌 사건으로 보고 전면 수사키로 했다.
▶본지 6월10일자 A1면 참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경남은행이 지난달 '대출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 수사에 착수했다"며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 장모 전 부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고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경남은행 변호인을 소환조사했으며,회사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뒤 윤곽이 드러날 경우 장 부장과 경영진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검찰은 장씨 개인비리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장씨는 은행 직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10여건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시행사에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사들은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고 금액은 지급보증이나 특정금전신탁,원리금 지급보장 각서 등 모두 4417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장 부장 윗선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것이고 제2금융권과 시행사 등이 사전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실적을 높이기 위한 장 부장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PF를 둘러싼 이익 주체끼리 연결된 총체적인 금융사고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경남은행 관계자도 "지급보증서 양식이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 쓰는 양식이 아니고 임의로 만든 양식이었다"며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만약 제3자가 개입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제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5명을 파견해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섰으며 지난주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잘못 또는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금융사들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경남은행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다른 지방은행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거래가 있었는지 정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장 부장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