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전 세계 21개 항공사에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한 이후 소비자에 해당하는 항공 운송업체들이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률 소속 이대순 변호사는 이날 "담합을 자진 신고한 항공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경감하는 등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낮고 항공사 담합으로 소비자인 화물운송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곳은 부산의 화물운송업체 TCE㈜ 등 2개사로 이들 외에도 무역협회 소속 '화주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법무법인 리인터내셔널 최정수 변호사는 "미국 내 화물운송업체와 일반 승객들이 미국에서 항공사들의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내 한국 승객과 업체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