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조치의 핵심인 연금개혁안이 7일(현지시간) 실시된 의회 예비투표를 통과했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회의 예비투표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가운데 필립포스 페트살니코스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 찬성 159표, 반대 137표로 연금개혁안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예비 표결에서는 집권 여당인 사회당(PASOK)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8일 실시될 최종 투표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금개혁안은 현재 60세인 여성의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매년 1년씩 늘려 65세로 높여 남성과 같게 맞추고, 최대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금납부기간을 35~37년에서 40년으로 확대, 61.4세인 평균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오는 2015년까지 63.5세로 높이고자 조기퇴직에 대한 불이익 조항을 신설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 달하는 연금지급액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향후 3년에 걸쳐 총 1천100억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GDP의 13.6%에 달한 재정적자를 올해 8.1%로 낮춘 데 이어 오는 2014년까지 2.6%로 축소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