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 상반기부터 구청장을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축소,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광역단치장으로 확대된다.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없이도 지정 및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권한은 현재 국가를 비롯해 시(특별시 광역시)·도지사,인구 50만명이상의 시장이 갖고 있었으나,앞으로 이를 포함해 시장과 군수도 갖게 된다.

또 국가만 할 수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되며 도시 주변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 결정 여부를 시·도지사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금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나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만 듣고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이 같은 안을 만들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일부 수정된 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