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청에 따르면 양재IC~천안IC 간 상 · 하행선 75.94㎞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장 고시를 개정,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고속도로 속도제한 완화작업이 실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 구간의 제한속도 완화 효과를 분석한 뒤 다른 고속도로도 시속 10㎞씩 최고 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천안IC 이남 구간은 좁은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최고 시속 100㎞를 유지키로 했다.
또 차로 수에 따라 시속 40~60㎞로 구분된 고속도로 최저 속도가 시속 50㎞로 통일된다. 자전거 전용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 화물차는 5만원,승용차 4만원,오토바이 3만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금속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거나 고무,플라스틱 등으로 덮도록 의무화하고,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예리한 모서리가 돌출된 자전거를 운행하면 범칙금 1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