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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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중교통 중심지에는 고층 건물을 짓고, 구릉지에는 테라스하우스를 건설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총 15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주거밀도가 높은 고층 건물이,역 등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엔 주거밀도가 낮은 주택이 각각 들어선다. 주거밀도가 낮은 곳은 교통량 억제지역으로 지정,자전거나 도보로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가 도심과 가까운 입지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가지와 도로망,녹지축 등이 연결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에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전용면적 기준 51~140㎡의 주택을 섞어 짓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블록 안에 분양과 임대주택을 같이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임대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나 장기전세를 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사가 가파른 지역은 구릉지 사업구역으로 정해 테라스하우스 등을 건설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총 15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주거밀도가 높은 고층 건물이,역 등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엔 주거밀도가 낮은 주택이 각각 들어선다. 주거밀도가 낮은 곳은 교통량 억제지역으로 지정,자전거나 도보로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가 도심과 가까운 입지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가지와 도로망,녹지축 등이 연결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에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전용면적 기준 51~140㎡의 주택을 섞어 짓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블록 안에 분양과 임대주택을 같이 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임대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나 장기전세를 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사가 가파른 지역은 구릉지 사업구역으로 정해 테라스하우스 등을 건설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