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보금자리론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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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금리 이달 인상될 듯
주택금융공사(HF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유(U)-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금리가 연 3.59%(근저당설정비 포함)로 주택대출상품 중 가장 낮은 데다 나중에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덕분이다.
8일 HF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선보인 U-보금자리론의 7일까지 신청실적은 1만4330건,1조7700억원에 달했다. 신청이 몰리다 보니 실제 대출금 지급이 늦어져 실행 건수는 1287건,1598억원을 기록했다.
U-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 영업점이나 공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1688-8114)와 인터넷(http;//www.e-mortgage.co.kr)으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 1년,최장 3년 동안 변동금리를 적용한 뒤 고정금리로 전환된다. 현재 코픽스 신규기준 금리(은행연합회 매월 15일 고시,현재 연 2.89%)에 0.7%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연 3.59%가 적용된다. 매월 이자를 낼 때는 6개월마다 바뀐 금리를 적용한다.
담보로 내놓은 집이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에 있거나 집값이 6억원을 넘는다면 추가 금리(최대 0.2%포인트)가 붙는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3.79%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근저당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원금의 0.5%)를 본인이 부담하면 각각 0.1%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HF공사 측은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집이 없거나 1채만 소유한 사람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된다. 새 집이 아닌 기존에 갖고 있던 집(9억원 이하)을 담보로 해도 된다. 물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U-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계약서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나중에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기업은행과 삼성생명에 제출할 서류는 계약서 원본과 인감증명,신분증 사본 등이다. 기업은행과 삼성생명은 1년 동안 근저당설정 임대차현황조사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오는 15일 공시될 코픽스 금리가 지난달보다 높아질 전망"이라며 "기왕 대출받을 고객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대출승인이 날 때의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8일 HF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선보인 U-보금자리론의 7일까지 신청실적은 1만4330건,1조7700억원에 달했다. 신청이 몰리다 보니 실제 대출금 지급이 늦어져 실행 건수는 1287건,1598억원을 기록했다.
U-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 영업점이나 공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1688-8114)와 인터넷(http;//www.e-mortgage.co.kr)으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 1년,최장 3년 동안 변동금리를 적용한 뒤 고정금리로 전환된다. 현재 코픽스 신규기준 금리(은행연합회 매월 15일 고시,현재 연 2.89%)에 0.7%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연 3.59%가 적용된다. 매월 이자를 낼 때는 6개월마다 바뀐 금리를 적용한다.
담보로 내놓은 집이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에 있거나 집값이 6억원을 넘는다면 추가 금리(최대 0.2%포인트)가 붙는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3.79%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근저당설정비와 이자율할인수수료(원금의 0.5%)를 본인이 부담하면 각각 0.1%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HF공사 측은 설명했다.
신청자격은 집이 없거나 1채만 소유한 사람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된다. 새 집이 아닌 기존에 갖고 있던 집(9억원 이하)을 담보로 해도 된다. 물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U-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계약서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나중에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기업은행과 삼성생명에 제출할 서류는 계약서 원본과 인감증명,신분증 사본 등이다. 기업은행과 삼성생명은 1년 동안 근저당설정 임대차현황조사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오는 15일 공시될 코픽스 금리가 지난달보다 높아질 전망"이라며 "기왕 대출받을 고객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대출승인이 날 때의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