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건)에 비해 82.4%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세조종 사건의 71.0%(22건)가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사건과 대량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사건이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행위와 단기매매차익 취득사건도 4건씩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혐의가 발견된 87건 중 81.6%인 71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7건,경고 9건,무혐의 5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