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문을 전자칩 안에 숨긴 새 주민등록증이 2012년에 나올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에는 지난 5월 주민등록증에 성별과 생년월일,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 기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신원 확인에 쓰이는 이름,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증 고유번호 등은 드러나게 하는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내장된 전자칩에 숨기기로 했다. 또 본인이 원하면 전자칩 수록 정보에 혈액형이나 노인의 무임승차권 정보 등도 넣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1998년과 2006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