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회사들이 공동 조성한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삼아 신용등급 6~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서민 보증부 대출' 제도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서민 보증부 대출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르면 1주일이 지난 이달 26일께 공포 ·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6개 서민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6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지역신보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신용등급 6~10등급 저신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신용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기금을 출연한 서민금융회사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 지역신보재단의 보증한도는 기금(2조원)의 5배인 10조원까지다.

1인당 대출한도는 생활자금 500만원,창업자금 5000만원이다. 금리는 상한 금리 범위에서 각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상한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연 11~12%,저축은행은 연 14~15%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심사도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신청 양식을 표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