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선박금융ㆍ지급보증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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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약정 체결 압박수위 높여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한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8일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현대그룹 채권단의 운영위원회(4개 은행)는 이날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중단키로 서면 결의하고 13개 은행에 통보했다. 신규 신용공여에는 대출뿐 아니라 선박금융,지급보증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현대아산 등 각 계열사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현대증권과 현대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정체결 시한을 세 번이나 연장해줬는데도 약정체결을 거부한 만큼 약정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애초 지난달 15일이던 약정 시한을 지난달 25일로 연장했으며 현대그룹이 계속 약정을 거부하자 다시 이달 7일까지 연장했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계속 거부하면 기존 여신에 대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태훈/장창민 기자 beje@hankyung.com
현대그룹 채권단의 운영위원회(4개 은행)는 이날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중단키로 서면 결의하고 13개 은행에 통보했다. 신규 신용공여에는 대출뿐 아니라 선박금융,지급보증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현대아산 등 각 계열사에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현대증권과 현대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정체결 시한을 세 번이나 연장해줬는데도 약정체결을 거부한 만큼 약정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애초 지난달 15일이던 약정 시한을 지난달 25일로 연장했으며 현대그룹이 계속 약정을 거부하자 다시 이달 7일까지 연장했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계속 거부하면 기존 여신에 대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태훈/장창민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