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대법원의 3심 판결 결과, 당사는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