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축내는 데는 입법기관인 국회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 추계한 결과를 8일 내놓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세제 관련 감면 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45조177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통과돼 집행될 경우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재정수지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를 27조5000억원 이내로 줄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대 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법 개정안의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사회보장 등 복지 확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법 개정 시 예상되는 세수감소액 중 67%인 30조원이 복지 분야 세감면이다.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한도를 높여주자는 세법 개정안,다자녀 가구에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벤처 · 중소기업 지원(감소액 5527억원) 연구인력개발(감소액 1842억원)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세금 감면액은 상대적으로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