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4년부터 규모가 큰 종합병원 위주로 의료기관들을 강제로 평가해 왔다.인력관리 진료체계 수술관리체계 항목별로 A~D 등급을 부여하는 식이었다.복지부는 “현행 강제평가 방식은 병원들이 평가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반짝효과’를 내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요양병원·정신병원·노인전문병원들은 2013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또 과거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병원급 의료기관 2679곳도 인증 대상이 된다.한번 받은 인증은 4년간 유효하다.인증을 받은 기관은 4년 동안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실적지표를 관리해야 한다.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1년짜리 ‘조건부 인증’을 받거나 ‘불인증’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인증 결과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곳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 2곳 등 126개 병원에 대한 2009년도 의료기관 강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의료서비스영역의 평가부문 모두 A(우수등급,90점 이상)를 받은 병원은 서울의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차병원과 대구의료원,전북 정읍아산병원 5곳이었다.질환 처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평가한 임상 질 지표에서 3개 부문 모두 A를 받은 병원은 강원대병원,경남 대우병원,인천사랑병원,충북 청주의료원 4곳이었다.곽병원 마산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장흥병원 해남우리병원은 환자 만족도에서 외래·입원환자에게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