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서울과 고양 파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상시로 사들인다고 9일 밝혔다.매입가는 시세 입지 여건 주택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팔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 논현동 서울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분이 모이면 현장 조사를 실시한뒤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계약을 한다.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거래하면 중개사에게 법정수수료도 준다.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 임대사업 등에 사용된다.

LH 관계자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 채당 가격을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구체적인 매입가격은 시세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myhome.lh.or.kr)를 참조하거나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02-3416-3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