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산란기의 쏘가리 황복 잡았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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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서식하는 황복 등 43종의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모습이 최근 TV를 통해 방영되자 낚시광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어릴 적 시골 강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에 함부로 낚싯대를 던졌다가는 고기를 잡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 한 달간 광나루와 반포, 여의도, 난지, 잠실 등 5개 지역에서 어종 조사를 한 끝에 잡은 황복은 겨우 6마리에 불과해 일반인이 건져 올릴 확률은 매우 낮다.
게다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한강에서는 대낚시 이외에 그물이나 주낙 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지렁이 등 생미끼를 제외한 떡밥을 사용해도 안 되는 등 제약이 많아 일반 낚시꾼이 황복을 낚는 것은 사실상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설령 황복을 낚았다 해도 서울시 자연환경보호조례에 의해 보호어종으로 지정돼 있어 산란기일이면 풀어줘야 한다.
서울시가 잉어와 메기, 쏘가리 등 각종 물고기로 '만선'을 이뤘다고 하지만 낚시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이들 물고기는 어종 조사 목적에서만 예외로 인정되는 그물로 잡았던 것으로 조사가 끝나고서는 현장에서 바로 방생됐다.
TV와 사진 등으로 한강의 만선 사례를 지켜본 낚시꾼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낚시꾼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은 더 있다.
내수면어업법과 서울시 자연환경보호조례에 따라 보호어종으로 지정된 쏘가리와 다슬기, 황복, 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등은 산란기에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길이 18㎝ 이하 쏘가리, 5㎝ 이하 참게, 1.5㎝ 이하 다슬기도 금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낚시꾼들은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금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며 "단속과 계도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생태계 보전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하지만 어릴 적 시골 강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기억에 함부로 낚싯대를 던졌다가는 고기를 잡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지난 한 달간 광나루와 반포, 여의도, 난지, 잠실 등 5개 지역에서 어종 조사를 한 끝에 잡은 황복은 겨우 6마리에 불과해 일반인이 건져 올릴 확률은 매우 낮다.
게다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한강에서는 대낚시 이외에 그물이나 주낙 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지렁이 등 생미끼를 제외한 떡밥을 사용해도 안 되는 등 제약이 많아 일반 낚시꾼이 황복을 낚는 것은 사실상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설령 황복을 낚았다 해도 서울시 자연환경보호조례에 의해 보호어종으로 지정돼 있어 산란기일이면 풀어줘야 한다.
서울시가 잉어와 메기, 쏘가리 등 각종 물고기로 '만선'을 이뤘다고 하지만 낚시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이들 물고기는 어종 조사 목적에서만 예외로 인정되는 그물로 잡았던 것으로 조사가 끝나고서는 현장에서 바로 방생됐다.
TV와 사진 등으로 한강의 만선 사례를 지켜본 낚시꾼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낚시꾼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은 더 있다.
내수면어업법과 서울시 자연환경보호조례에 따라 보호어종으로 지정된 쏘가리와 다슬기, 황복, 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등은 산란기에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길이 18㎝ 이하 쏘가리, 5㎝ 이하 참게, 1.5㎝ 이하 다슬기도 금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낚시꾼들은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금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며 "단속과 계도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 생태계 보전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