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공정위,담합혐의 울산 학생복 대리점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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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이균)는 교복값 등을 담합한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미리 짜고 가격과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선정업체 및 구매가격, 계약조건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담합행위에 해당된다.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는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선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복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복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간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이들 3개 대리점은 울산지역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미리 짜고 가격과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선정업체 및 구매가격, 계약조건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담합행위에 해당된다.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는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선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복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복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간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