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라응찬 회장의 실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해당 행정기관 등에 자료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이 금융실명법 상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봐주기 논란을 부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으나 돈의 성격과 불법거래 여부가 규명되지 않아 검찰에서 내사 종결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라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네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