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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사업장 40% 타임오프 도입, 이면합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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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단협이 만료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가운데 41%가 타임오프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7월 제도 시행 후 예상보다 정착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이면합의를 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단협이 만료된 근로자수 100인이상 유노조 사업장 총 1970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단협 만료된 사업장은 1320개.이 중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546개소로 도입율이 41.4%에 달했다.타임오프 합의 사업장 가운데 면제한도 준수 사업장은 520개소로 95.2%가 법적 한도에서 합의를 이뤘다.최근엔 LG전자가 27명의 노조 전임자를 11명으로,하이트맥주는 9명의 전임자를 5명으로 줄이기로 각각 합의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사업장은 대원강업,세방,서울경마사조교사협회,이원정공 등 총 26개소로 전체의 4.8%였다.26개소 중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과 미가입 사업장은 각각 2개였다.특히 금속노조 사업장은 184개 중 38개소가 합의를 했으며 이 중 18개는 타임오프를 준수하고 20개소는 초과한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타임오프로 인해 임단협 타결이 예년보다 지지부진할 것으로 당초 예상했으나 현재까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등 일부 사업장에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전 국장은 “한 사업장은 노조 대의원이 현장에 복귀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고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이와 같은 이면합의 사례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면제한도 초과 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면제한도 준수를 위해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지도 강화, 위법한 단협체결 사업장 시정조치 및 7월분 임금지급 이후 핵심사업장 중심의 이행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자율시정과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불응시 사법조치된다.고용부는 본부와 지방관서 연계 비상근무체계 구축 및 지방관서별 ‘전임자ㆍ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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