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제품 구매 2배 늘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달규모 2013년까지 6조로
정부가 친환경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2013년까지 현재의 2배인 6조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과 우수재활용 제품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조달청은 녹색기술 제품의 공공 수요를 늘려 녹색시장 형성을 돕는 내용의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초기 단계의 녹색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민간 수요만으로는 시장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 구매를 통해 시장 형성을 돕자는 의도에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조달청에서 일괄대행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빌딩정보설계(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녹색기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이나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과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가산점을 받는다.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확보해 주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의무지급률을 계약금액의 30~50%에서 40~60%로 상향 조정한다. 반면 친환경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적색제품'으로 지정해 조달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조달청은 녹색기술 제품의 공공 수요를 늘려 녹색시장 형성을 돕는 내용의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초기 단계의 녹색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민간 수요만으로는 시장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 구매를 통해 시장 형성을 돕자는 의도에서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조달청에서 일괄대행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빌딩정보설계(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녹색기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 진입 요건이 완화되고 계약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이나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과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가산점을 받는다.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수의계약을 통해 판로를 확보해 주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선금 의무지급률을 계약금액의 30~50%에서 40~60%로 상향 조정한다. 반면 친환경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적색제품'으로 지정해 조달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